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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백한 것 같네요 윤뭐시기 이제 내려와라_ 유시민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들여다봐"..檢 "허위 주장"
    카테고리 없음 2019. 12. 27. 08:03

    당연히 이 말은 해야��ㅋㅋ 범인이 증명하면 범인 스스로가 잡히는 것이니깐�Dㅋㅋㅋ 느그들 지발 저리는 거 잘 본�い빱� 알릴레오서 '불법사찰·뒷조사' 주장.."영장발부 내용 공개하라" 검찰 "노무현재단, 유시민 및 그 가족 범죄 계좌추적 사실 없다"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성도현 기자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24일 검찰이 재단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불법

    https://file1.bobaedream.co.kr/strange/2019/12/25/22/cyon1577282200_238350224.jpg

    '사고력, 판단력'을 놓고 충돌을 빚었다. ◆ 유시민 '계좌추적' 운운은 유튜브 관심끌기 위한 음모론... 진 전 교수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이 계좌추적을 하는 듯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유 작가의 ‘계좌추적’ 해프닝에서 진정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그를 지배하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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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 없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5조)입건처리로 종결된 내사사건기록은 당해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내사사건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을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즉, 누군가가 고소, 고발하여 자동 입건되지 않는 경우라면 입건하기 전에 당연히 내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내사 자체가 잘못이 아닌데 왜 내사를 안 했다고 할까요? 내사는 입건 전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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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열이한테 한 질문 요약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자백한거 아닌가요? 검찰 해명 해석 - 노무현 재단 계좌 들여다본건 맞음 윤석열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 본 이유 추측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안했다는게..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다는 근거는? 노무현재단 계좌 훔쳐본 떡검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것이다라고 말하는 근거 from kbs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 본 검찰? 진중권, 유시민에 "걸릴 게 없으면 호들갑 떨지 마"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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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검찰, 노무현재단도 계좌 사찰 논란 유시민이 거짓말 했으면 경찰이 유시민 이사장 계좌 추적한 적 없다네요.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자 확정 윤석열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턴 이유? 잠시후 MBC 뉴스데스크 주요뉴스 입니다. 결국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했다고 자백한 꼴입니다. 노무현 재단 계좌추적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논평 나왔습니다. 유시민이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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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드한 반응을 보였을리가 없습니다. 영장없이 금융계좌를 열람한것은 공익의 수호자인 검찰이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엄청한 사건이며 이런 엄청난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그냥 계좌추적한 적이 없으며 법집행기관에 대한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정도의 평범한 답변을 했군요. 우와, 우리나라 검찰이 이토록 순한 양과 같은 존재였습니까? 펄쩍 뛰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이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를 계속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하게 반응 안하고?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푸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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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용한 것이며 , 검찰이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 사찰과 뒷조사가 횡행하는 흥신소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엄중한 사건이다 .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적 시각에서 의견을 밝혀왔다 .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은 유시민 이사장을 명예훼손 ,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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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12/26/NEWS1/20191226193242527xaqn.jpg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유 작가님이 방송 겸 인터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유 작가님의 발언 취지와 추론의 근거를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보았습니다. "A라는 분으로부터 들었는데, " (조국 전 장관님 지명 후 임명 전에) 윤석열 총장님이 충정과 진심으로 보이는 것이 매우 강한 태도로, 내가 봐서 알고, 사모펀드 쪽도 잘 아는데, 이 분 임명하면 안된다'라고 하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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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들로서는 청취자 대중의 신념체계에 맞지 않는 사실은 ‘배제’하고, 간단히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은 ‘왜곡’하고, 필요에 따라 없는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을 새로 ‘창작’해 공급하게 된다"면서 "이 ‘대안적 사실’을 통해 왜곡된 신념체계는 더욱 더 강고해지고, 급기야 맹신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음모론을 생산해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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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과 관련, 검찰 내부에서는 "유예청구 신청 주체가 검찰인지 경찰인지 유 이사장이 밝혀야 명백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기관에 거래내역을 요구한 것이 경찰 수사에 따른 것이라면 유예 요청도 경찰이 했을 것이고, 그 경우 검찰은 내용을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 이사장이 '검찰이 했다'고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같은 날 "서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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