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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내일 처리..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 추미애 '패스트트랙 수사' "檢수사 신속히 해야"카테고리 없음 2020. 1. 22. 16:53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자명한 이치는 이미 수십년 이어지고 있다. 그러기에 공수처의 등장은 굵직하고 폼나며 위세를 과시할 수 있는 수사범주를 뺏김과 동시에 떡검 자체가 수사대상에 포함되니 이 시대정신의 물결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는 그 노력이 지금 눈물겹기까지 하다. 조직에 충성하기에 그에 걸맞는 인물이 몇년의 위장스펙 쌓기를 거쳐 수장에 앉자마자 그간 검찰의 못된 버릇과 관행을 여과없이 생중계하고 있다. 제1야당은 그야말로 조국 낙마가 안되면 초상집이라는 각오로 전의를 불태운다. 공수처는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현직
사회가 '사법 과잉', '검찰 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권력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다른 특별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습니다. 최근 패스트 트랙 논의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느냐 마느냐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선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검찰 견해를 묻는 의원들 질문도 다수 나왔다. 윤 총장은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것에 동의하고 수사기관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며 개혁안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사실상 `말 바꾸기`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윤 총장이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에 관해 윤 총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 취하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5일 이번 고소 사건에 대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서면 답변을 보내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했다면 자기 자신이 고소인으로서 `수사의
종료..패스트트랙 선거법 통과 '초읽기' 황교안 단식이 비웃음을 받는 이유(여론조사와 연계해서) KBS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검찰 출석 이제 국민의 시간이다 새 총리 '경제' 김진표·'협치' 진영 떴지만.. "靑, 제3 인물 접촉 중" 자한당 민식이법 반대 안한다네요. 자한당이 넘어야할 산들... 패스트트랙과 개혁 정국을 위한 결단 같음. 토론 좀... "靑, 총리 김진표 법무 추미애 낙점..홍남기·유은혜 출마할듯" 나경원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합니다.
그가 취임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고 한 말은 사람보다 정의의 편에 서서 모든 사항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여론은 그를 지지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검찰조직에 대해 충성하는 것을 신조로 여기고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온 사람이었다. 검찰개혁이 되면 조직이 힘을 잃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조직을 방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표창장 한 장을 수사하느라고 온 나라를 들쑤셔 놓은 윤 총장과 자한당은 표창장에 특별한 관심이 많다. 정경심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것은 결코 교육적인 태도가 아니다. 한영외고는 조국 장관 딸의 대학입학 과정이 정말로 편법이고 불법인지 밝히면 된다. 그가 이 학교를 다닐 때 했던 학부모 인턴십 제도가 불법인지 밝히면 된다. 그의 봉사활동이니 수상기록이니 하는 것들이 그 당시 기준으로 불법이었는지 합법이었는지 밝히면 된다. 그가 외국어고를 다니면서 자연계열
"김기현 비리 의혹, 특검 등으로 다시 조사하는 게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3일 청와대 '하명 수사'·'비위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개혁 방해 세력'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특히 검찰 조사를 앞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이 사망한 것을 두고 '별건 수사' 압력 여부를 법무부가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표적수사, 선택수사를 일삼는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최근의 수사 진행"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추천과 임명은 공수처법 제 5 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 5 조 ( 처장의 자격과 임명 )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 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 6 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 명을 추천하고 , 대통령이 그 중 1 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그리고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공수처장후보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고 운영된다 . 제 6 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 이하 “ 추천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7 명의
매개삼아 청와대 권력형 비리를 검찰이 기획하고 있는 정황이 보입니다 검찰에 칼잡이라 불리는 검사들이 윤총경이 연루된 사건들을 잘라 붙여 편집한 비리사건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속을 국민들이 아니지만 검찰의 이러한 노력은 윤석열 한동훈이 물러나도 계속 될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안전망인 공수처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 패스트트랙 절차상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날짜 조차